예전에는 회사에 출근하면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로 혼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세무를 배워서 직접 신고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 프리랜서 기본정보를 제공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한 그들은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직과 업무 형태를 갖기 때문에 사업가의 형태를 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득세가 아닌 3.3%의 법인세를 내면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계약은 보통 건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3.3%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세금 3.3%, 이것도 프리랜서라는 용어의 유래!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얻고, 사업체는 프리랜서에게 통상임금의 3.3%를 지급하여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는 납세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세 :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제도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3.3%의 세금을 신고했는데 왜 아직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한국 세율에 따라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다를 것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3.3%의 세금 합계액이 5월 확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연결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시기와 환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수령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말 이전에 3.3%의 이연법인세 환급을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지급 세금 등 불필요한 추가 벌금. 그리고 환급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출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미리 공제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세금 환급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례 보고서이든 첫 번째 보고서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금 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비용 절감 방법을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신고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전국 750명의 세무사가 있는 국내 최대 세무비교 플랫폼을 이용해보세요! 비교하고 실제 리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