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많은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항상 인지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당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항

▷ 이 세금은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경우에 따라 면세 요건이나 면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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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 편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세금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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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면세나 면세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양도세란 무엇입니까?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또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거조건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채의 주택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각 공유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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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최대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지분을 가진 상속인 중에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상속인 중 연장자 순으로 집주인을 정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면세조건,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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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수입니다. 2주택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면세가 될 수 있으나 기준은 1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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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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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판매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때 기준금액 이하이면 면제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원 안팎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금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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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수익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해동률만 과세한다. 6억원에 매입해 15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9억원이다. 이때 9억원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억8천만원에 9억원*(15억원-12억원)/15억원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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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조건, 보유기간(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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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조건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기간 2년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