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상토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한국조상토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매년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 공급가도 오르고 있어 매매가격이 계속 오를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조상토지조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조상의 땅을 찾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누구나 조상의 땅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오픈했고,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한국 조상토지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사본,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상토지에 대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상토지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상토지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조상의 사망 시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호주를 상속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할 때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해당 부서를 방문하면 바로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상토지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시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삭제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상이 있다면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