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론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원(부장판사 강동혁)은 준장 직급 정지에 대해 전 청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을 인용했다. 국방부가 전직 준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은 1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30일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문제. 이에 따라 총사령관은 준장급은 유지한 채 28일 해임됐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인이 신분과 명예, 신의를 회복하지 못한 채 파면된다면 사후에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고, 다음날 짧은 군생활 정지를 신청했다. ” 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