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야간 강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대표적인 장소는 주거지이다.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이곳은 심신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지켜져야 하고 누구도 자신의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매우 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그러한 공간에 들어갈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조잡한 절도는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는 이미 중형을 받을 조건이 있다고 한다. 단순 절도는 재물손괴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침입·침입은 입주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한다. 도둑이 든다면 이런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나 집이 없고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남들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화창한 날에 일어날 때. 따라서 같은 절도라도 주간 절도와 야간 절도에 대한 형벌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고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야간 가택침입, 절도 등의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벌금이 없다. 즉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실제 절도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시도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침입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중도에 멈춰도 이미 큰 공포를 느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주거 강도 혐의로 인해 시간대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성 때문이라고 그는 계절마다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다르고 하루 중 가장 긴 날과 가장 짧은 날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와도 해가 져서 어두우면 ‘밤’으로 규정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입니다. X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왔다고 한다. X씨가 사는 곳은 별장 형태로 1층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고 한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집 안에서 도어락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자물쇠를 건드렸고 그가 눌렀던 숫자 버튼에 지문이 선명하게 남았다고 말했다. 정상이었다면 오래 전에 지나갔을 텐데, X씨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조금 취한 듯 도어록의 지문 뒤의 숫자를 연결하려 하고 여러 번 눌렀고, 뜻밖에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집에 가면 별거 아니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밤에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동안 외출을 하던 집주인을 우연히 만났다. 시간대가 굉장히 야심차고, 피해자들을 둘러싼 적잖은 공포가 분명히 있었기에 예상되는 벌칙이었다. X씨는 충동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점을 자의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 다시 변호사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실제로 야간 절도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 들어간 흔적 등을 들어 절도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교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화해를 앞당기며 진심어린 사과를 표했다. 사건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적인 절도나 기타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높은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추정되는 강력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일상화되면서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의제가 됐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혐의는 없지만 야간 절도 혐의로 즉각 실형이 선고될 만큼 사안이 중하다. 경력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간단한 의제는 도난당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고 파손된 경우 보상을 종료하여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기소된다면 더 정확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암묵적이든 외면적이든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엄정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