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에 쏠린다. 13개월째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금공제를 받아 납부하는 세액을 줄여야 한다.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세액이 0원에 가까워지도록 산출세액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을 0원으로 설정하면 2024년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와 8세 이상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씩 인상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인 : 연 150,000원 2인 : 연 350,000원 3인 이상 : 연 350,000원 + 2인 초과 1인당 연 300,000원
개정 1인: 연 25만원 2인: 연 550,000원 3인 이상: 연 550,000원 + 2인 초과 1인당 연 400,000원 뉴스와 커뮤니티에 따르면 연도 계산 시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 2024년 세금보고 종료. .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1인 25만원, 2인 55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대상 자녀 및 손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며 8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 4명 95만원, 5명 125만원
2025년 연말정산 대상 자녀가 1명이라면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55만원, 3인 950,000원, 4인 135만원, 5인 175만원입니다. 아래 첨부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자녀 세액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 대상 아동과 출생·입양 공제 대상 아동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아기는 8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출산·입양에 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녀)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있습니다. 15만원 저에게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35만원 8살부터 20살까지 세 아이가 있습니다. 65만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있고 2024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15만원 + 50만원(둘째 출산) = 65만원 3년차- 늙은 아이가 막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3세 자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출산시 50만원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자녀지원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잘 하시고, 최대한 많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