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납부 유예 신청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 안내

충청남도는 소상공인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아래와 같이 도입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납부 유예 신청

1. 당사는 지불을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약 16,600개소)

2. 도시가스 사용량 변경 가능

일반용, 식물 난방용, 산업용 등

3. 유예기간

2023년 2월~4월 도시가스 사용량 (2023년 3월~5월 유상)

4. 유예방법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 미납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월 인보이스 – 6. 30까지 결제.
4월 수수료 – 7월 31일까지 지불.
5월 수강료 – 8월 31일까지 납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23. 10/3 ~ 31/5 / 도시가스공사 콜센터 문의(공주시:JB 1544-0041)

※ 신청 전 준비사항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납부자번호(가스요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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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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