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 사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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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A)는 2014년 2월 24일경 제주시에서 이 사건 별장을 매입하고 이 사건 별장을 P에게 임대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2) 경찰 세무사인 P 피고인(B)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P의 빌라 6채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임받았다. (3) 피고(B)는 원고(A)입니다. 31. Worldwide Income Tax 2014, 2015. 7. 21. 2015년 상반기 VAT, 2016 1. 22. 2015 2H VAT, 2016 5. 26. 2015 종합소득세, 2016 7. 21. 2016 1H VAT, 2016 2016년 8월 25일 하반기 양도소득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제7489호 법원은 2019년 7489호 법원에 429만원의 납부를 청구하여 2017.5.26.2016. 원고(A)가 위의 세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피고(B)의 주장을 인용하여 지급명령(‘본건 지급명령’)을 확인을 위하여 발부하였습니다. (5) 원고(A)는 이 사건 지급명령 원본에 근거하여 집행허가를 요청(이의신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경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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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 용역수수료 청구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3. 1심 판결: 3년

수원지방법원

(1) 이 사건의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5항에서 세무사의 직위와 관련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 3년과 균형을 맞추어 제163조 제3항을 적용하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유추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함 민법 제5조입니다. 이후 2017년 5월 26일 신고된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건은 시효가 경과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 취소 및 재심 환송(공소시효 10년) 대법원 (1) 단기공소시효 3년 적용 여부 : 단기공소시효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보증금” 및 세무사 등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적격자의 직무와 관련된 청구에 한해 적용 , 민법 제163조 5항 등” (2) 상사소송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의 적용 여부 : × 대법원은 “세무회계법 각 규정에 따라 ,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높은 홍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활용하여 사례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활동은 단순하고 신속하며 형식적인 영업활동이 특징이며, 외형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광고와 홍보를 통한 영업을 촉진하며 인적, 물적 사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이익추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기업인의 사업활동 및 이들이 형성하는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사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4)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심리를 위하여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