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쉽게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아이템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그중에서 오늘은 개입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외 신고기간 예정 고지기한 후 신고부가세 환급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먼저부가세가어떤것인지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종류가 나뉩니다. 두 과세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란 직전년도 매출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이면서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일반 과세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전년도 매출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1회만 합니다.어느 쪽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하는 횟수가 다릅니다.일반과세자는 1기인 1월1일부터 6월30일에 한번 / 2기인 7월1일부터 12월31일에 한번씩 총 2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했습니다.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사업아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여기서 예정 부과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부가세를 기간 내에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모르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기한 후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면 간이과세자 카테고리가 있고 클릭하면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클릭하셔서 절차대로 입력하시고 따라주시면 기한 후 신고도 쉽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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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급세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환불되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만약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간이과세자분은 틀리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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